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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342/2026: 베트남의 새 소매 규정이 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품 매매에 관한 새 시행령이 2026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무역협정 체결국 투자자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ENT)를 없애고, 허가 권한을 성(省)으로 넘깁니다. 프랜차이즈 등록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또는 마스터 프랜차이지를 통해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ENT 체크 도구로 매장 확인하기 (영문) →

주요 사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브랜드 사용권만 베트남 운영사에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면 프랜차이즈 등록, 상표, 로열티 과세만 다루면 됩니다. 시행령 342가 중요해지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매장을 직접 운영할 때입니다. 브랜드가 직영 플래그십 매장을 열 때, 마스터 프랜차이지가 외국 자본을 받을 때, 지역 개발사업자(area developer)가 합작회사일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행령 342에서는 성(省)이 결정합니다. 본사 소재지 성의 인민위원회가 사업허가서를, 각 매장 소재지 성의 인민위원회가 그 매장의 허가를 발급하며, 베트남 산업통상부와의 정례 협의 단계는 없습니다. 조약 대상국 투자자는 ENT를 아예 거치지 않습니다.출처: Decree 342/2026/ND-CP, official signed text (Government of Vietnam) (2026년 9월 3일) · Vietnam Briefing (Dezan Shira & Associates) (2026년 10월 8일)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도 있습니다. 제3조 제11항은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상표나 상호로 허가받은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 해당 매장을 '첫 번째 이후'로 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간 프랜차이지를 여럿 지정하는 브랜드는 각 프랜차이지에게 새로운 첫 번째 매장을 줄 수 없습니다.출처: Decree 342/2026/ND-CP, official signed text (Government of Vietnam) (2026년 9월 3일)

세 가지 프랜차이즈 구조, 세 가지 결과

  1. 베트남 자본 회사에 대한 순수 마스터 프랜차이즈. 시행령 342는 운영사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무는 베트남 산업통상부 프랜차이즈 등록, 베트남 내 상표 출원, 로열티 원천징수세입니다.
  2. 외국인 주주가 있는 마스터 프랜차이지. 이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사업허가서와 매장별 소매점 설립 허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매장부터 ENT가 적용되는지는 투자자의 국적과 매장의 규모·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브랜드 본사의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투자자가 소형 매장 100개, 중형 50개 또는 대형 30개를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하게 되면 이후 신규 매장 허가마다 국가안보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제8조 제3항 c호).출처: Decree 342/2026/ND-CP, official signed text (Government of Vietnam) (2026년 9월 3일) · 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26년 10월 6일)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운영사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베트남 프랜차이지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으면 허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매장은 허가를 취득하는 동안 최대 12개월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6항). 허가 업무는 거래를 마무리한 뒤가 아니라 그 전에 계획하십시오.출처: Decree 342/2026/ND-CP, official signed text (Government of Vietnam) (2026년 9월 3일) · Vietnam Briefing (Dezan Shira & Associates) (2026년 10월 8일)

2026년 10월 18일 이전 점검 목록

  1. 매장을 운영할 각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느 나라 출신인지 정리합니다.
  2.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귀사 브랜드로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첫 번째 이후로 계획한 매장마다 면적 구간, 상업센터 입점 여부, 업태를 기록합니다.
  4. 이미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한 매장 수를 면적 구간별로 세어 100 / 50 / 30 안보 심사 기준과 비교합니다.
  5. 두 차례의 보고 기한, 즉 1월 15일과 7월 15일을 일정에 넣습니다.
  6. 기존 허가가 실제로 수행하는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지 확인합니다.
  7. 베트남 산업통상부 프랜차이즈 등록과 상표 출원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시행령 342는 이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점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9일 시행령의 공식 서명본과 대조해 확인했지만 모든 조문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1~18조, 제28~37조, 제40~43조와 부속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ATISA) 및 한-베트남 FTA 양허표를 한 줄씩 확인하지 않았고, UKVFTA 양허표 자체도, 프랜차이즈에 관한 시행령 35/2006이 2025~26년에 개정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규모가 섞인 매장망이 안보 심사 기준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를 계속 갱신하며, 정정 사항은 정정 기록 페이지(베트남어)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령 342/2026/ND-CP는 언제 시행됩니까?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2026년 9월 3일에 공포되었으며 시행령 09/2018/ND-CP를 대체합니다(제45조).

경제적 수요 심사(ENT)는 폐지되었습니까?

모두에게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ENT는 베트남이 ENT 폐지를 약속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CPTPP(2024년 1월부터), EVFTA(2025년 8월 1일부터), UKVFTA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국가 투자자는 소규모 매장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첫 번째 이후 매장에 대해 여전히 ENT를 받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도 ENT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첫 번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브랜드로 베트남에서 허가받은 매장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귀사의 매장은 첫 번째 이후 매장으로 간주됩니다.

소규모 매장 면제란 무엇입니까?

추가 매장의 판매 면적이 500m² 미만이고, 상업센터 안에 있으며, 편의점·미니마트·슈퍼마켓이 아니라면 ENT가 필요 없습니다(제22조 제1항).

한국이나 미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ENT가 면제됩니까?

한국, 미국, 태국, 중국은 CPTPP, EVFTA, UKVFTA의 당사국이 아니며, 베트남의 RCEP 서비스 양허표는 첫 번째 이후 매장에 대해 ENT를 유지합니다. ENT를 없애는 아세안(ASEAN) 차원의 약속도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5월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올리브영, 이마트, 롯데 등 한국 유통기업이 여전히 ENT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VCCI WTO 센터).

이제 소매 허가는 누가 발급합니까?

성(省) 인민위원회입니다. 사업허가서는 본사 소재지의, 매장 허가는 각 매장 소재지의 성 인민위원회가 발급합니다(제8조).

국가안보 심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500m² 미만 매장 100개 이상, 및/또는 500m² 이상 3,000m² 미만 매장 50개 이상, 및/또는 3,000m² 이상 매장 30개 이상을 소유 또는 공동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매장 허가를 신청할 때입니다. 두 부처의 회신 기한은 14영업일입니다(제8조 제3항 c호).

외국인투자 소매기업은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연 2회입니다. 1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보고서를, 7월 15일 이전에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제38조).

시행령 342는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의 프랜차이즈 등록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등록은 여전히 2005년 상법과 개정된 시행령 35/2006/ND-CP를 따릅니다. 다만 시행령 342는 프랜차이즈를 언급합니다. 제3조 제6항은 유통 분야의 상업 프랜차이즈를 유통에 포함하고, 제3조 제11항은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같은 브랜드 매장이 있으면 '첫 번째 이후'로 취급합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도 소매점 설립 허가가 필요합니까?

검토한 원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제9항은 소매를 상품 판매로 정의하므로 매장 내 식사형 외식 매장은 소매점 허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태별로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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